중앙지진·화산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19-06-04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중앙지진·화산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진 및 화산 발생 시 재해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를 통해 지진 및 화산으로 인한 재해의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무를 수행한다.1. 지진·화산재해 및 시설물별 피해발생원인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2. 지진·화산재해경감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3. 「자연재해대책법」 제47조의 중앙합동조사단의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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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지진·화산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04 시행된 중앙지진·화산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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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