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진·화산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현지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중앙지진·화산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진 및 화산 발생 시 재해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를 통해 지진 및 화산으로 인한 재해의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단장은 중앙지진·화산조사단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업무를 총괄한다.
②조사단장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기간, 지역, 인원, 방법 등 조사계획을 중앙대책본부장과 사전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현지조사시 조사단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사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중앙지진·화산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진 및 화산 발생 시 재해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를 통해 지진 및 화산으로 인한 재해의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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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지진·화산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04 시행된 중앙지진·화산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지진·화산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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