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지반조사결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19-12-02 · 시행일 2019-12-02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9조
지반조사결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 · 예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19-12-02 · 시행 2019-12-02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9조,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4조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라 건설공사에서 수행되는 지반조사결과의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반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정보공유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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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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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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