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조사결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제4조 (업무 위탁 및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19-12-02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9조,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4조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라 건설공사에서 수행되는 지반조사결과의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반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정보공유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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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의 운영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지하시설물, 지반정보 등 지하정보 관련 업무수행 능력, 연구·사업 실적 등을 고려하여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 위탁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의 운영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지하시설물, 지반정보 등 지하정보 관련 업무수행 능력, 연구·사업 실적 등을 고려하여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 위탁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②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매년 사업체결을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 및 협약체결2. 지반정보 검수 및 등록을 통한 지반정보 생성·관리3. 준공 완료된 미구축 지반조사보고서 수집 및 지반정보 구축4. 지반정보 관련 정책지원, 지반정보 활용 향상 등을 위한 기반연구 및 제도개선 지원5. 학회, 전시회참가, 집합·방문교육, 홍보자료 제작·배포 등 교육 및 홍보 수행6. 지반정보 정확도 확보, 코아시료 DB 구축 등 시추현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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