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조사결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제8조 (지반정보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9조,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4조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라 건설공사에서 수행되는 지반조사결과의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반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정보공유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기관은 각종 공사의 입지선정, 타당성조사, 설계 및 학술연구 등에 이 지침에 의해 생산되는 지반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위탁기관은 발주처의 요청에 의하여 지반정보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③지반정보 활용자는 각종 준공도서, 학술연구보고서 등 최종 산출물 작성시 반드시 활용내용을 명기하여야 하며, 지반정보 활용내용이 명기된 산출물은 위탁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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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업무 위탁 및 역할제5조 · 지반정보의 생산제6조 · 지반정보 DB표준제7조 · 지반정보의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지반정보의 활용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