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조사결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제7조 (지반정보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9-12-02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9조,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4조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라 건설공사에서 수행되는 지반조사결과의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반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정보공유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탁기관은 구축되어 있는 지반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지반정보 통합DB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 시스템의 안정성, 사용자의 편의성 등의 확보를 위하여 개선·고도화 및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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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반조사결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02 시행된 지반조사결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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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