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조사결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제7조 (지반정보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9조,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4조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라 건설공사에서 수행되는 지반조사결과의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반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정보공유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기관은 구축되어 있는 지반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지반정보 통합DB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 시스템의 안정성, 사용자의 편의성 등의 확보를 위하여 개선·고도화 및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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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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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사결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업무 위탁 및 역할제5조 · 지반정보의 생산제6조 · 지반정보 DB표준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지반정보의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지반정보의 활용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