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조사결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제5조 (지반정보의 생산)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9조,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4조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라 건설공사에서 수행되는 지반조사결과의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반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정보공유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에 해당하는 발주처 및 민간기관은 지반조사가 수반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제6조의 국토지반정보 표준서식에 따라 지반조사결과를 전산화하여야 한다.
②지반조사 결과물은 원본자료(보고서 또는 CD)를 위탁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탁기관은 지반조사결과 전산화 자료의 오류사항 점검 등의 검수를 수행하고, 지반정보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위탁기관은 지반조사 결과를 전산화 후 15일 이내에 검수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발주처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위탁기관은 제3조에 해당하는 허가권자로부터 토질 및 지반조사보고서를 제공받아 민간 건축물의 지반조사결과를 전산화하여야 한다.
⑥지반조사결과 전산화 과정은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별첨1)에 따른다.
⑦제1항에 의한 지반정보는 지반조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생산하여야 한다.
⑧모든 발주처는 매년 2월 까지 그해 추진되는 지반조사 수반 건설사업 현황자료를 위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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