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조사결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제5조 (지반정보의 생산)

공식 조문
시행 · 2019-12-02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9조,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4조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라 건설공사에서 수행되는 지반조사결과의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반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정보공유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에 해당하는 발주처 및 민간기관은 지반조사가 수반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제6조의 국토지반정보 표준서식에 따라 지반조사결과를 전산화하여야 한다.
지반조사 결과물은 원본자료(보고서 또는 CD)를 위탁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위탁기관은 지반조사결과 전산화 자료의 오류사항 점검 등의 검수를 수행하고, 지반정보를 구축하여야 한다.
위탁기관은 지반조사 결과를 전산화 후 15일 이내에 검수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발주처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위탁기관은 제3조에 해당하는 허가권자로부터 토질 및 지반조사보고서를 제공받아 민간 건축물의 지반조사결과를 전산화하여야 한다.
지반조사결과 전산화 과정은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별첨1)에 따른다.
제1항에 의한 지반정보는 지반조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생산하여야 한다.
모든 발주처는 매년 2월 까지 그해 추진되는 지반조사 수반 건설사업 현황자료를 위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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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반조사결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02 시행된 지반조사결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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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