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조사결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9-12-02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9조,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4조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라 건설공사에서 수행되는 지반조사결과의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반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정보공유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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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본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에 해당하는 발주청 및 건축법 제32조에 따라 건축행정시스템을 이용하는 허가권자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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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본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에 해당하는 발주청 및 건축법 제32조에 따라 건축행정시스템을 이용하는 허가권자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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