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
공포일 2020-04-22 · 시행일 2020-04-22 · 소관 고용노동부 · 총 8조
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 · 고시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0-04-22 · 시행 2020-04-22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제외 대상자)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급제외 대상자는 「소득세법」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의 연간 총 합계액에서 해당 연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빼고 남은 금액이 72,500,000원(중간퇴직 등으로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사람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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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