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 제5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시간 기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영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의 주당 소정근로시간 단축 기준은 전자ㆍ기계적 방식 관리된 출ㆍ퇴근 시각으로 1주당 32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전자ㆍ기계적 방식으로 출ㆍ퇴근 시각을 관리하고 있지 않거나 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출ㆍ퇴근 시각을 입증하면 전자ㆍ기계적 방식으로 관리된 출ㆍ퇴근 시각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출ㆍ퇴근 시각을 입증하지 못하는 날이 월에 5일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해당 월의 근로일수에서 출ㆍ퇴근 시각을 입증하지 못하는 날을 제외하고 해당 월에 대한 단축된 근로시간을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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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22 시행된 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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