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 제5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시간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0-04-22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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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의 주당 소정근로시간 단축 기준은 전자ㆍ기계적 방식 관리된 출ㆍ퇴근 시각으로 1주당 32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전자ㆍ기계적 방식으로 출ㆍ퇴근 시각을 관리하고 있지 않거나 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출ㆍ퇴근 시각을 입증하면 전자ㆍ기계적 방식으로 관리된 출ㆍ퇴근 시각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의 주당 소정근로시간 단축 기준은 전자ㆍ기계적 방식 관리된 출ㆍ퇴근 시각으로 1주당 32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전자ㆍ기계적 방식으로 출ㆍ퇴근 시각을 관리하고 있지 않거나 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출ㆍ퇴근 시각을 입증하면 전자ㆍ기계적 방식으로 관리된 출ㆍ퇴근 시각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출ㆍ퇴근 시각을 입증하지 못하는 날이 월에 5일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해당 월의 근로일수에서 출ㆍ퇴근 시각을 입증하지 못하는 날을 제외하고 해당 월에 대한 단축된 근로시간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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