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 제1조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제외 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0-04-22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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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급제외 대상자는 「소득세법」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의 연간 총 합계액에서 해당 연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빼고 남은 금액이 72,500,000원(중간퇴직 등으로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사람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급제외 대상자는 「소득세법」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의 연간 총 합계액에서 해당 연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빼고 남은 금액이 72,500,000원(중간퇴직 등으로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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