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 제7조 (정산 및 초과 지급분의 상계)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해당 연도에 지급한 분기 또는 월 단위 임금피크제 지원금(이하 "분기 또는 월 단위 임금피크제 지원금"이라 한다)의 총합계액은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연도 단위 임금피크제 지원금(이하 "연도 단위 임금피크제 지원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정산한 결과 연도 단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초과하여 지급받은 지원금(이하 "초과 지급분"이라 한다)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분기 또는 월 단위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초과 지급분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다음 연도의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분을 상계하고 지급한다.
③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해당 연도에 지급한 분기 또는 월 단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하 "분기 또는 월 단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라 한다)의 총합계 액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연도 단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하 "연도 단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정산한 결과 연도 단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초과하여 지급받은 지원금(이하 "초과 지급분"이라 한다)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분기 또는 월 단위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급대상자가 제3항에 따른 초과 지급분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다음 연도의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 분을 상계하고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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