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 제2조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수준)

공식 조문
시행 · 2020-04-22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영 제28조의 유효기간 이전에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급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도 단위로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다만, 연간 지급한도액은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는 10,800,000원, 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연장한 경우는 7,200,000원, 영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는 6,000,000원(영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는 5,000,000원)으로 하며, 해당 연도 임금과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액의 합계액이 72,500,000원(영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는 63,4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피크임금) ×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임금인상률) ×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 - [(해당 연도 근로소득) - (해당 연도 임금피크제 지원금)]가. 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경우 : 임금감액 후 1년 이내 근로자는 100분의 90, 2년 이내 근로자는 100분의 85, 3년 이상 5년 이내 근로자는 100분의 80(300인 미만 사업장은 100분의 90)나. 영 제28조제1항제2호의 경우 : 100분의 70다. 영 제28조제1항제4호의 경우 : 100분의 80(300인 미만 사업장은 100분의 90)2. 분기 단위로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다만,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기별 지급한도액은 60세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는 2,700,000원, 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연장한 경우는 1,800,000원으로 하며, 영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분기별 지급한도액은 1,500,000원(영 제28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는 1,250,000원)으로 하며, 해당 분기 임금과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액의 합계액이 18,125,000원(영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는 15,85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해당 분기의 피크임금) ×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임금인상률) × (제1호 각 목에 따른 비율)] - [(해당 분기 근로소득) - (해당 분기 임금피크제 지원금)]3. 월 단위로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월별 지급한도액은 60세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는 900,000원, 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연장한 경우는 600,000원으로 하며, 영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월별 지급한도액은 500,000원(영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는 416,660원)으로 하며, 해당 월 임금과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액의 합계액이 6,041,000원(영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는 5,283,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해당 월의 피크임금) ×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임금인상률) × (제1호 각 목에 따른 비율)] - [(해당 월 근로소득) - (해당 월 임금피크제 지원금)]4.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간(분기별, 월별) 지급한도액 및 해당 연도(분기, 월) 임금과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합계액은 중간퇴직,「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9조 각 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ㆍ휴가ㆍ정직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이 1년(해당 연도 분기, 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연도별 임금 인상률은 매년 1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란에 공표하는 협약임금 인상률(임금총액 기준)로 한다.
영 제28조제3항에 따른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급액은 월별 300,000원에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임금피크제의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1년간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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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22 시행된 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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