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 제3조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수준)

공식 조문
시행 · 2020-04-22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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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8조의2제3항에 따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도 단위로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다만, 연간 지급한도액은 10,800,000원으로 하며, 해당 연도 임금과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액의 합계액이 72,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영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피크임금) ×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임금인상률) × (100분의 90)] - [(해당 연도 근로소득) - (해당 연도 임금피크제 지원금)]2. 분기 단위로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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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8조의2제3항에 따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도 단위로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다만, 연간 지급한도액은 10,800,000원으로 하며, 해당 연도 임금과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액의 합계액이 72,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영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피크임금) ×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임금인상률) × (100분의 90)] - [(해당 연도 근로소득) - (해당 연도 임금피크제 지원금)]2. 분기 단위로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다만, 분기별 지급한도액은 2,700,000원으로 하며, 해당 분기 임금과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액의 합계액이 18,125,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해당 분기의 피크임금) ×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임금인상률) × (100분의 90)] - [(해당 분기 근로소득) - (해당 분기 임금피크제 지원금)]3. 월 단위로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다만, 월별 지급한도액은 900,000원으로 하며, 해당 월 임금과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액의 합계액이 6,041,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해당 월의 피크임금) ×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임금인상률) × (100분의 90)] - [(해당 월 근로소득) - (해당 월 임금피크제 지원금)]4.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간(분기별, 월별) 지급한도액 및 해당 연도(분기, 월) 임금과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합계액은 중간퇴직, 규칙 제49조 각 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ㆍ휴가ㆍ 정직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이 1년(해당 연도 분기, 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연도별 임금 인상률은 매년 1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란에 공표하는 협약임금 인상률(임금총액 기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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