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 제4조 (임금피크제등에 따른 임금의 감액으로 보지 않는 경우)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49조 제6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에 의한 휴가ㆍ휴직2. 부양가족(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간호를 위한 휴가ㆍ휴직3. 교육ㆍ훈련 등 개인사정에 의한 휴가ㆍ휴직
②제1항 각 호의 휴가ㆍ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근로자가 휴가ㆍ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사업주와 협의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에는 영(종전의 영(대통령령 제30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말한다. 이하 제5조 및 제6조도 같다.)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임금의 감액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