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 제4조 (임금피크제등에 따른 임금의 감액으로 보지 않는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0-04-22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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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49조 제6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에 의한 휴가ㆍ휴직2. 부양가족(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간호를 위한 휴가ㆍ휴직3. 교육ㆍ훈련 등 개인사정에 의한 휴가ㆍ휴직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49조 제6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에 의한 휴가ㆍ휴직2. 부양가족(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간호를 위한 휴가ㆍ휴직3. 교육ㆍ훈련 등 개인사정에 의한 휴가ㆍ휴직
②제1항 각 호의 휴가ㆍ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근로자가 휴가ㆍ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사업주와 협의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에는 영(종전의 영(대통령령 제30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말한다. 이하 제5조 및 제6조도 같다.)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임금의 감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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