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질병관리청 보건안전 전문가 위원회 운영규정
공포일 2020-09-14 · 시행일 2020-09-14 · 소관 질병관리청 · 총 11조
질병관리청 보건안전 전문가 위원회 운영규정 · 예규 · 소관 질병관리청 · 공포 2020-09-14 · 시행 2020-09-14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병원체의 생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관리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한 보건안전 전문가 위원회와 다음 각 호의 법령 및 고시에서 규정한 여러 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법 통합고시"라 한다) 제2-6조, 제9-3조제3항 및 제10-6조의 전문가심사위원회2. 유전자변형생물체법 통합고시 제5-4조의 위해성전문가심사위원회3. 유전자변형생물체법 통합고시 제9-17조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전문가심사위원회4.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제18조의 유전자재조합실험자문위원회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0조의7의 전문가심사위원회6.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제5조제3항의 전문가심사위원회
전체 조문 · 1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질병관리청 보건안전 전문가 위원회 운영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질병관리청 보건안전 전문가 위원회 운영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