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보건안전 전문가 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병원체의 생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관리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한 보건안전 전문가 위원회와 다음 각 호의 법령 및 고시에서 규정한 여러 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법 통합고시"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제4조의2에 따른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청장이 임명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로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생물안전평가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1. 「고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제2호에 서술된 분야 전공자로서 3년 이상 그 직에 있었던 자2. 보건학 관련분야(보건학, 수의학 등), 생명공학관련 분야(생물학, 미생물학, 분자생물학, 생명공학, 식품공학 등), 의학 관련분야(약학, 임상의학, 독성학, 면역학 등) 또는 건축학, 기계공학, 전기·전자공학 등을 전공한 자로서 관련 학회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에서 추천한 자3. 통합고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위임·위탁기관에서 추천한 자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생물안전평가과 소속의 담당공무원을 간사로 둔다.
⑦위원회는 제2조에 규정된 사항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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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보건안전 전문가 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4 시행된 질병관리청 보건안전 전문가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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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위원회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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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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