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보건안전 전문가 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기록작성 및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병원체의 생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관리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한 보건안전 전문가 위원회와 다음 각 호의 법령 및 고시에서 규정한 여러 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법 통합고시"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간사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검토 내용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고, 검토 결과 및 주요 사항 등을 회의 후 위원들에게 보고한다.
②간사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검토 결과 및 주요 사항 등을 회의 후 10일 이내에, "질병관리청 위임전결규정"에 의거하여 전결권자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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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보건안전 전문가 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4 시행된 질병관리청 보건안전 전문가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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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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