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보건안전 전문가 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병원체의 생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관리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한 보건안전 전문가 위원회와 다음 각 호의 법령 및 고시에서 규정한 여러 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법 통합고시"라 한다) 제2-6조, 제9-3조제3항 및 제10-6조의 전문가심사위원회2. 유전자변형생물체법 통합고시 제5-4조의 위해성전문가심사위원회3. 유전자변형생물체법 통합고시 제9-17조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전문가심사위원회4.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제18조의 유전자재조합실험자문위원회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0조의7의 전문가심사위원회6.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제5조제3항의 전문가심사위원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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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보건안전 전문가 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4 시행된 질병관리청 보건안전 전문가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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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