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보건안전 전문가 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회의소집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병원체의 생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관리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한 보건안전 전문가 위원회와 다음 각 호의 법령 및 고시에서 규정한 여러 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법 통합고시"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청장 또는 위원장의 발의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②분과위원회는 청장,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의 발의에 따라 소집한다. 이 경우, 분과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③위원 및 분과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또한 자문 또는 심사와 관련하여 온라인이나 서면으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필요시 관련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관련 업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당해 안건과 관련된 기관에게 설명 또는 현장실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⑤회의는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재적인원 1/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이 필요할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 및 분과위원이 불참하는 경우 이들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대리인을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개시 전에 별지 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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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보건안전 전문가 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4 시행된 질병관리청 보건안전 전문가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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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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