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보건안전 전문가 위원회 운영규정 제4의2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병원체의 생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관리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한 보건안전 전문가 위원회와 다음 각 호의 법령 및 고시에서 규정한 여러 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법 통합고시"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1. '유전자재조합실험자문 분과위원회'는 유전자재조합실험자문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하며,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국가승인 분과위원회'는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허가 심사에 대한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3. '생물안전시설 분과위원회'는 전문가심사위원회의 생물안전시설 허가 심사에 대한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4.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 분과위원회'는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 심사 및 질병관리청에 의뢰된 인체 위해성 심사에 대한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5. '병원체 안전관리 분과위원회'는 전문가심사위원회의 병원체 안전관리 및 생물테러병원체 보유허가 심사에 대한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해당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질병관리청장이 임명한다.
분과위원은 제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
분과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분과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생물안전평가과 소속의 담당 직원을 간사로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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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보건안전 전문가 위원회 운영규정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4 시행된 질병관리청 보건안전 전문가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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