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보건안전 전문가 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분과위원회의 역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병원체의 생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관리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한 보건안전 전문가 위원회와 다음 각 호의 법령 및 고시에서 규정한 여러 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법 통합고시"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유전자재조합실험자문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생물체의 위험군 분류 목록 개정에 관한 사항2. 인정 숙주-벡터계 목록 개정에 관한 사항3. 생물학적 밀폐 및 면제실험의 범위 목록 개정에 관한 사항4.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위해성 평가에 관한 사항 심사 및 자문5. 기타 실험실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등
②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국가승인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유전자변형생물체법 통합고시 제2-1조 및 제2-7조에 의한 시험연구용 혹은 박람회/전시회 출품을 위한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심사에 관한 사항2. 유전자변형생물체법 통합고시 제9-11조제2항에 의한 승인대상 개발·실험의 승인 심사에 관한 사항3. 유전자변형생물체법 통합고시 제9-11조제3항에 의한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포장실험 승인 심사에 관한 사항4.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생물안전시설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유전자변형생물체법 통합고시 제9-1조에 의한 안전관리 3등급 및 4등급 연구시설 허가심사에 관한 사항2. 유전자변형생물체법 통합고시 제5-17조에 의한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공정시설 허가 심사 및 신고에 관한 사항3.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시설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4. 유전자변형생물체법 통합고시 제9-11조제3항에 의한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포장실험 시설에 관한 사항5. 보건복지부 소관 생물안전 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제3항에 의한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허가 심사7. 기타 생물안전 관련 시설에 관한 사항
④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유전자변형생물체법 통합고시 제5-1조에 의한 보건복지부 소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에 관한 사항2. 유전자변형생물체법 통합고시 제10장에 해당하는 타 기관의 협의요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인체위해성 심사에 관한 사항3. 보건복지부 소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운송, 유통, 이용, 폐기 등에 관한 사항4. 기타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⑤병원체 안전관리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2. 감염병예방법 제23조의3에 따른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 심사에 관한 사항3.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5조의1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및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목록 개정에 관한 사항4. 기타 병원체 및 감염성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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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보건안전 전문가 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4 시행된 질병관리청 보건안전 전문가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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