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우정관서 계량기의 자체수리관리 규정

공포일 2020-12-14 · 시행일 2020-12-14 · 소관 우정사업본부 · 조문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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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관서 계량기의 자체수리관리 규정 · 훈령 · 소관 우정사업본부 · 공포 2020-12-14 · 시행 2020-12-14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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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관서 계량기의 자체수리관리 규정의 2020-12-14 시행 기준 조문 23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계량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의 위임 사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산하우체국 및 우편취급국에서 우정사업에 사용하는 계량기를 자체적으로 수리 사용에 필요한 사항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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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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