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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관서 계량기의 자체수리관리 규정
LAW · 훈령
우정관서 계량기의 자체수리관리 규정
훈령 · 우정사업본부
조문 2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저울의 기준
제11조
저울대장
제12조
저울의 사용
제13조
사용 후 정리
제14조
저울의 비치
제15조
점검의 구분
제16조
정기점검
제17조
수시점검
제18조
수납점검
제19조
점검결과처리
제2조
적용범위
제20조
수리요구
제21조
파기결정
제22조
관리인의 요구권
제23조
보고
제3조
자체수리를 실시하는 조직
제4조
자체수리관리사무소 및 관리인
제5조
관리인의 임무
제6조
관리인의 신분증
제7조
기준기 및 기타검사장비
제8조
기준시설의 자체검사규정
제9조
전자저울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