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소속 관서장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1. 이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2. 저울을 파손 또는 파괴하여 그 기능을 상실하게 한 자3. 저울 또는 그 부품을 망실·훼손한 자
우정관서 계량기의 자체수리관리 규정 제22조 · 관리인의 요구권
우정관서 계량기의 자체수리관리 규정
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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