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관서 계량기의 자체수리관리 규정 제22조 (관리인의 요구권)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4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계량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의 위임 사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산하우체국 및 우편취급국에서 우정사업에 사용하는 계량기를 자체적으로 수리 사용에 필요한 사항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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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소속 관서장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1. 이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2. 저울을 파손 또는 파괴하여 그 기능을 상실하게 한 자3. 저울 또는 그 부품을 망실·훼손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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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소속 관서장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1. 이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2. 저울을 파손 또는 파괴하여 그 기능을 상실하게 한 자3. 저울 또는 그 부품을 망실·훼손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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