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관서 계량기의 자체수리관리 규정 제3조 (자체수리를 실시하는 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계량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의 위임 사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산하우체국 및 우편취급국에서 우정사업에 사용하는 계량기를 자체적으로 수리 사용에 필요한 사항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자저울의 자체수리는 각 지방우정청별로 실시한다. 다만, 제주지방우정청은 전남지방우정청에서 실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우정관서 계량기의 자체수리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3조 · 자체수리를 실시하는 조직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자체수리관리사무소 및 관리인제5조 · 관리인의 임무제6조 · 관리인의 신분증제7조 · 기준기 및 기타검사장비제8조 · 기준시설의 자체검사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