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관서 계량기의 자체수리관리 규정 제4조 (자체수리관리사무소 및 관리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계량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의 위임 사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산하우체국 및 우편취급국에서 우정사업에 사용하는 계량기를 자체적으로 수리 사용에 필요한 사항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저울의 자체수리를 위하여 각 지방우정청 단위로 자체수리관리사무소와 자체수리관리인(이하"관리인"이라 한다)을 둔다.
②제1항의 관리인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 기사, 기능사 또는 관련교육이수자 중에서 지방우정청장이 임명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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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관서 계량기의 자체수리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자체수리를 실시하는 조직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4조 · 자체수리관리사무소 및 관리인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관리인의 임무제6조 · 관리인의 신분증제7조 · 기준기 및 기타검사장비제8조 · 기준시설의 자체검사규정제9조 · 전자저울의 종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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