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관서 계량기의 자체수리관리 규정 제4조 (자체수리관리사무소 및 관리인)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4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계량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의 위임 사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산하우체국 및 우편취급국에서 우정사업에 사용하는 계량기를 자체적으로 수리 사용에 필요한 사항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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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자저울의 자체수리를 위하여 각 지방우정청 단위로 자체수리관리사무소와 자체수리관리인(이하"관리인"이라 한다)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저울의 자체수리를 위하여 각 지방우정청 단위로 자체수리관리사무소와 자체수리관리인(이하"관리인"이라 한다)을 둔다.
②제1항의 관리인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 기사, 기능사 또는 관련교육이수자 중에서 지방우정청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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