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관서 계량기의 자체수리관리 규정 제7조 (기준기 및 기타검사장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계량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의 위임 사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산하우체국 및 우편취급국에서 우정사업에 사용하는 계량기를 자체적으로 수리 사용에 필요한 사항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체수리관리사무소에는 전자저울의 수리에 필요한 기준기와 검사 장비를 비치하여야 하며, 전자저울의 점검 및 수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기준기 및 검사장비는 전자저울의 시험검사에 적합한 장소(온도 변동량이 12시간이내 8°C 시간당 4°C 이내, 습도 30~70% 이내에서 시간당 변동폭 ± 10%이내)에 비치하고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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