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관서 계량기의 자체수리관리 규정 제20조 (수리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계량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의 위임 사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산하우체국 및 우편취급국에서 우정사업에 사용하는 계량기를 자체적으로 수리 사용에 필요한 사항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장저울 발견 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수리요구서를 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리인은 제1항의 수리요구가 있을 때에는 4시간 이내에 방문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벽지, 천재지변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정시간 연장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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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저울수리요구서
별지 제3호 서식 저 울 수 리 요 구 서 문서번호 : 200 . . . 수 신 : oo지방우정청장(전자저울자체수리관리인) 아래와 같이 우정사업본부 「우정관서 계량기의 자체수리관리규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를 요구합니다. 대장번호 | 비치장소 | 사용자 | 명 칭 | 끝달림 | 번호 | 고장원인 | 비…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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