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관서 계량기의 자체수리관리 규정 제5조 (관리인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4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계량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의 위임 사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산하우체국 및 우편취급국에서 우정사업에 사용하는 계량기를 자체적으로 수리 사용에 필요한 사항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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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인은 계량에 관한 법률 및 그 부속법규에 의하여 우정관서에서 사용 중인 전자저울의 점검, 수리 및 이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인은 계량에 관한 법률 및 그 부속법규에 의하여 우정관서에서 사용 중인 전자저울의 점검, 수리 및 이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관리인은 우정관서에서 저울의 수리 또는 이전 요청 시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관리인은 계량의 질서 확립과 이용자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하여 저울의 올바른 사용법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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