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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관서 계량기의 자체수리관리 규정 제8조 · 기준시설의 자체검사규정

우정관서 계량기의 자체수리관리 규정
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계량기의 자체수리에 필요한 기준 시설 중 기준기는 검정성적서에 기입된 유효기간을 준수한다.② 교정검사 대상인 일반계기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1. 기준분동 : 2년2. 전압조정기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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