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관서 계량기의 자체수리관리 규정 제19조 (점검결과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계량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의 위임 사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산하우체국 및 우편취급국에서 우정사업에 사용하는 계량기를 자체적으로 수리 사용에 필요한 사항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인이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행한 때에는 그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점검 후 별표 제1호에 의한 점검필증을 적절한 곳에 부착한다.2. 이상이 발생한 저울은 수리, 파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3. 수납점검은 제1항 및 제2항의 처리를 하는 외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저울검수조서를 당해 관서장에게 교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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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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