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이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행한 때에는 그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점검 후 별표 제1호에 의한 점검필증을 적절한 곳에 부착한다.2. 이상이 발생한 저울은 수리, 파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3. 수납점검은 제1항 및 제2항의 처리를 하는 외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저울검수조서를 당해 관서장에게 교부한다.
우정관서 계량기의 자체수리관리 규정 제19조 · 점검결과처리
우정관서 계량기의 자체수리관리 규정
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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