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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관서 계량기의 자체수리관리 규정 제16조 · 정기점검

우정관서 계량기의 자체수리관리 규정
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사용중인 전자저울의 정기점검는 2년 1회 지방우정청장이 정하는 시기에 실시한다.② 지방우정청장은 정기점검 일정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1월중으로 각 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관서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점검기일 5일전까지 점검 조서를 제출하고 점검에 대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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