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관서 계량기의 자체수리관리 규정 제16조 (정기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계량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의 위임 사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산하우체국 및 우편취급국에서 우정사업에 사용하는 계량기를 자체적으로 수리 사용에 필요한 사항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중인 전자저울의 정기점검는 2년 1회 지방우정청장이 정하는 시기에 실시한다.
②지방우정청장은 정기점검 일정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1월중으로 각 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통지를 받은 관서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점검기일 5일전까지 점검 조서를 제출하고 점검에 대비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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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저울 정기점검 조서
별지 제4호 서식 저울 정기점검 조서 우체국 대 장 번 호 | 저 울 | 저 울 | 저 울 | 사용여부 | 고장원인 | 비 고 대 장 번 호 | 명 칭 | 끝 달 림 | 번 호 | 사용여부 | 고장원인 | 비 고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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