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관서 계량기의 자체수리관리 규정 제11조 (저울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계량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의 위임 사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산하우체국 및 우편취급국에서 우정사업에 사용하는 계량기를 자체적으로 수리 사용에 필요한 사항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인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저울의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관리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②저울을 사용하는 관서에서는 각 저울마다 제1항에 준하여 그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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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저울대장
별지 제2호 서식(전면) 저 울 대 장 정리번호 번호 명 칭 | 명 칭 | | | | | 구입 (취득) 년월일 | 구입 (취득) 년월일 | | | 사용관서 | 사용관서 | | | 규 격 | 규 격 | | | | | 내 용 연 수 | 내 용 연 수 | | | 보관관서 | 보관관서 | | | 번 호 | 번 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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