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관서 계량기의 자체수리관리 규정 제10조 (저울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계량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의 위임 사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산하우체국 및 우편취급국에서 우정사업에 사용하는 계량기를 자체적으로 수리 사용에 필요한 사항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기식 지시저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로드셀에 의한 표시부 및 표시램프가 있어야 한다.2. 사용온도는 -5°C ~ +35°C 범위를 충족하여야 한다.3. 계량의 표시 방식은 형광 디지털 표시방식이어야 한다.4. 회로방식은 아날로그부, 디지털부, 전원부의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하고, 아날로그부와 디지털 부분은 전원 접속 시 노이즈의 예방과 부품 교체가 용이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5. 중량 조정은 자동조정 방식으로 되어있어야 한다.6. 용기무게기억 및 자동영점조정 기능이 있어야 한다.7. 수평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8. 끝 달림 이상의 중량 계량 시 저울을 보완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9. 온도 보상 기능이 있어야 한다.10. 표시부는 전면 또는 양면에서 확인이 할 수 있어야 한다.11. 저울 몸체 전면에 우정사업을 표시하는 로고가 있어야 한다.12. 최초 도입 시에는 국가지정 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저울이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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