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식 지시저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로드셀에 의한 표시부 및 표시램프가 있어야 한다.2. 사용온도는 -5°C ~ +35°C 범위를 충족하여야 한다.3. 계량의 표시 방식은 형광 디지털 표시방식이어야 한다.4. 회로방식은 아날로그부, 디지털부, 전원부의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하고, 아날로그부와 디지털 부분은 전원 접속 시 노이즈의 예방과 부품 교체가 용이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5. 중량 조정은 자동조정 방식으로 되어있어야 한다.6. 용기무게기억 및 자동영점조정 기능이 있어야 한다.7. 수평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8. 끝 달림 이상의 중량 계량 시 저울을 보완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9. 온도 보상 기능이 있어야 한다.10. 표시부는 전면 또는 양면에서 확인이 할 수 있어야 한다.11. 저울 몸체 전면에 우정사업을 표시하는 로고가 있어야 한다.12. 최초 도입 시에는 국가지정 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저울이어야 한다.
우정관서 계량기의 자체수리관리 규정 제10조 · 저울의 기준
우정관서 계량기의 자체수리관리 규정
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