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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관서 계량기의 자체수리관리 규정 제21조 · 파기결정

우정관서 계량기의 자체수리관리 규정
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관리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저울의 파기를 지방우정청장에게 건의하여야 한다.1. 계량에 관한 법률 및 부속법규에서 정한 부정 저울2. 내용연수가 경과되었거나 계속해서 사용할 수 없는 저울3. 신품 구입 가격의 절반이 넘는 수리비가 소요되는 저울4. 기타 우정사업에 사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저울② 지방우정청장이 제1항의 건의에 따라 저울의 파기를 확정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파기결정서를 해당 관서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파기결정서를 교부받은 관서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지방우정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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