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관서 계량기의 자체수리관리 규정 제21조 (파기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계량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의 위임 사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산하우체국 및 우편취급국에서 우정사업에 사용하는 계량기를 자체적으로 수리 사용에 필요한 사항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저울의 파기를 지방우정청장에게 건의하여야 한다.1. 계량에 관한 법률 및 부속법규에서 정한 부정 저울2. 내용연수가 경과되었거나 계속해서 사용할 수 없는 저울3. 신품 구입 가격의 절반이 넘는 수리비가 소요되는 저울4. 기타 우정사업에 사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저울
②지방우정청장이 제1항의 건의에 따라 저울의 파기를 확정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파기결정서를 해당 관서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파기결정서를 교부받은 관서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지방우정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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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저울파기결정서
별지 제6호 서식 저 울 파 기 결 정 서 제 호 수 신 : 저울대장번호 | 명 칭 | 끝 달 림 | 저울번호 | 파기결정 년 월 일 | 근 거 | | | | | 위 저울은 우정사업본부 「우정관서 계량기의 자체수리관리세칙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기 결정하였기 이에 통보함 20 년 월 일 파기요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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