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관리인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을 가져야 하며, 자체수리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② 관리인의 신분증은 별지 1호 서식에 의하여 각 지방우정청장이 발행 교부한다.
우정관서 계량기의 자체수리관리 규정 제6조 · 관리인의 신분증
우정관서 계량기의 자체수리관리 규정
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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