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관서 계량기의 자체수리관리 규정 제6조 (관리인의 신분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계량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의 위임 사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산하우체국 및 우편취급국에서 우정사업에 사용하는 계량기를 자체적으로 수리 사용에 필요한 사항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인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을 가져야 하며, 자체수리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②관리인의 신분증은 별지 1호 서식에 의하여 각 지방우정청장이 발행 교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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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자체수리관리인의 신분증
별지 제1호서식 자체수리관리인의 신분증 (전 면) (후 면) 전자저울자체수리관리인증 소속 : 직급 : 성명 : 생년월일 : 2008. . . ㅇ ㅇ 지방우정청장 (전화번호) 전자저울자체수리관리인증 소속 : 직급 : 성명 : 생년월일 : 2008. . . ㅇ ㅇ 지방우정청장 (전화번호) 사진 한글 ○○○ 사 진 영문…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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