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관서 계량기의 자체수리관리 규정 제15조 (점검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계량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의 위임 사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산하우체국 및 우편취급국에서 우정사업에 사용하는 계량기를 자체적으로 수리 사용에 필요한 사항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저울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되, 현지 우체국 순회 점검을 원칙으로 한다.1. 정기점검2. 수시점검3. 수납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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