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관서 계량기의 자체수리관리 규정 제14조 (저울의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계량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의 위임 사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산하우체국 및 우편취급국에서 우정사업에 사용하는 계량기를 자체적으로 수리 사용에 필요한 사항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저울은 다음 각호에 따라 관수하여야 하며 고장 발생 등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제3호 서식에 의거 수리요구를 하여야 한다.1. 전자파나 자력을 발생하는 자석을 피할 것2. 바람이나 진동을 피할 것3. 급격한 온도 변화가 있는 곳은 피할 것4. 직사광선 또는 발열체를 피할 것5. 매일 1회 이상 먼지제거 등 청결을 유지할 것6. 떨어져 파손될 우려가 없는 곳에 보관할 것7. 습기가 있는 곳은 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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