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관서 계량기의 자체수리관리 규정 제12조 (저울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계량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의 위임 사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산하우체국 및 우편취급국에서 우정사업에 사용하는 계량기를 자체적으로 수리 사용에 필요한 사항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저울은 물건을 계량하지 않을 때에는 "0"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②우편물을 계량할 때에는 저울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가볍게 계량판 중앙에 올려 놓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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