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제3조 (안전성 정보의 관리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장품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0호, 제12조의2제5호에 따라 화장품의 취급ㆍ사용 시 인지되는 안전성 관련 정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집ㆍ검토ㆍ평가하여 적절한 안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국민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화장품 안전성 정보의 보고ㆍ수집ㆍ평가ㆍ전파 등 관리체계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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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화장품 안전성 정보 관리체계
| | | | | | | | 국 제 기 구 | | | | | | 정보교환 ↕ | | | | |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 정보교환 ↔ | 외 국 정 부 | 외 국 정 부 | 외 국 정 부 안전성 평가 전문가 |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 | | | 안전성 평가 전문가 | 자 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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