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제9조 (후속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장품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0호, 제12조의2제5호에 따라 화장품의 취급ㆍ사용 시 인지되는 안전성 관련 정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집ㆍ검토ㆍ평가하여 적절한 안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국민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8조의 검토 및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품목 제조ㆍ수입ㆍ판매 금지 및 수거ㆍ폐기 등의 명령2.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추가3. 조사연구 등의 지시4. 실마리 정보로 관리5. 제조ㆍ품질관리의 적정성 여부 조사 및 시험ㆍ검사 등 기타 필요한 조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