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제8조 (안전성 정보의 검토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장품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0호, 제12조의2제5호에 따라 화장품의 취급ㆍ사용 시 인지되는 안전성 관련 정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집ㆍ검토ㆍ평가하여 적절한 안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국민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화장품 안전성 정보를 검토 및 평가하며 필요한 경우 화장품 안전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1. 정보의 신뢰성 및 인과관계의 평가 등2. 국내ㆍ외 사용현황 등 조사ㆍ비교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여부 등)3. 외국의 조치 및 근거 확인(필요한 경우에 한함)4. 관련 유해사례 등 안전성 정보 자료의 수집ㆍ조사5. 종합검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화장품 안전성 정보를 검토 및 평가하며 필요한 경우 화장품 안전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1. 정보의 신뢰성 및 인과관계의 평가 등2. 국내ㆍ외 사용현황 등 조사ㆍ비교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여부 등)3. 외국의 조치 및 근거 확인(필요한 경우에 한함)4. 관련 유해사례 등 안전성 정보 자료의 수집ㆍ조사5. 종합검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