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제4조 (접수ㆍ처리ㆍ교부 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5예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관 간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와 그 처리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에 따른 민원사항을 접수ㆍ처리ㆍ교부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이하 "시ㆍ도교육청"이라 한다)과 그 직속기관2. 교육지원청과 그 직속기관3.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한 학력인정 평생학습시설을 포함한다)4. 국ㆍ공립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에 대한 민원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읍ㆍ면ㆍ동) 및 「고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에서 발급하는 것과「고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에 대한 민원사항을 시ㆍ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 발급하는 것에 대해서는「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자치부 예규)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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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5 시행된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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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