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제4조 (접수ㆍ처리ㆍ교부 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관 간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와 그 처리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조에 따른 민원사항을 접수ㆍ처리ㆍ교부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이하 "시ㆍ도교육청"이라 한다)과 그 직속기관2. 교육지원청과 그 직속기관3.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한 학력인정 평생학습시설을 포함한다)4. 국ㆍ공립 유치원
②「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에 대한 민원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읍ㆍ면ㆍ동) 및 「고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에서 발급하는 것과「고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에 대한 민원사항을 시ㆍ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 발급하는 것에 대해서는「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자치부 예규)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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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5 시행된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민원사항의 종류
제4조 · 접수ㆍ처리ㆍ교부 기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처리 절차제6조 · 본인 및 대리인의 확인제7조 · 민원사항의 처리기한제8조 · 수수료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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