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제4조 (접수ㆍ처리ㆍ교부 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5예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관 간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와 그 처리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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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에 따른 민원사항을 접수ㆍ처리ㆍ교부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이하 "시ㆍ도교육청"이라 한다)과 그 직속기관2. 교육지원청과 그 직속기관3.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한 학력인정 평생학습시설을 포함한다)4. 국ㆍ공립 유치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에 따른 민원사항을 접수ㆍ처리ㆍ교부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이하 "시ㆍ도교육청"이라 한다)과 그 직속기관2. 교육지원청과 그 직속기관3.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한 학력인정 평생학습시설을 포함한다)4. 국ㆍ공립 유치원
②「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에 대한 민원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읍ㆍ면ㆍ동) 및 「고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에서 발급하는 것과「고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에 대한 민원사항을 시ㆍ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 발급하는 것에 대해서는「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자치부 예규)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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