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제3조 (민원사항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관 간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와 그 처리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 간 모사전송(이하 "팩스"라 한다)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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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5 시행된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3조 · 민원사항의 종류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접수ㆍ처리ㆍ교부 기관제5조 · 처리 절차제6조 · 본인 및 대리인의 확인제7조 · 민원사항의 처리기한제8조 · 수수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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