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제3조 (민원사항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관 간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와 그 처리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관 간 모사전송(이하 "팩스"라 한다)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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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팩스민원 신청서
■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지 제1호 서식] | ■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지 제1호 서식] | ■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지 제1호 서식] | ■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지 제1호 서식] | | | | 팩스민원 신청서 | 팩스민원 신청서 | 팩스민원 신청서 | 팩스민원…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기관 간 팩스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연번 | 민 원 사 항 | 비고 1 | 경력증명 | 2 | 재직증명 | 3 | 퇴직증명 | 4 | 퇴직예정증명 | 5 | 연수이수확인원 | 6 | 각종 수상확인원 | 7 | 벽지학교 근무확인원 | 8 | 각종 시범학교 근무확인원 | 9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원천징수증명 | 10 | 검정고시 성적증명(초졸, 중졸…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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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3조 · 민원사항의 종류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접수ㆍ처리ㆍ교부 기관제5조 · 처리 절차제6조 · 본인 및 대리인의 확인제7조 · 민원사항의 처리기한제8조 · 수수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