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제8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5예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관 간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와 그 처리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사항의 처리에 따른 수수료 수입은 교부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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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5 시행된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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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