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관 간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와 그 처리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접수기관"이란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사항의 처리를 신청 받은 기관을 말한다.2. "처리기관"이란 접수기관으로부터 이송된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기관을 말한다.3. "교부기관"이란 민원인이 민원사항의 처리 결과를 교부 받기 위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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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5 시행된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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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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