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관 간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와 그 처리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접수기관"이란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사항의 처리를 신청 받은 기관을 말한다.2. "처리기관"이란 접수기관으로부터 이송된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기관을 말한다.3. "교부기관"이란 민원인이 민원사항의 처리 결과를 교부 받기 위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