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제7조 (민원사항의 처리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관 간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와 그 처리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에 따른 민원사항의 처리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 후 3시간 이내에 민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증명서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문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이 지날 때까지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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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정의제3조 · 민원사항의 종류제4조 · 접수ㆍ처리ㆍ교부 기관제5조 · 처리 절차제6조 · 본인 및 대리인의 확인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민원사항의 처리기한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수수료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