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 소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총 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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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공포 2022-10-11 · 시행 2022-10-11 · 조문 1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ㆍ「국유재산법」ㆍ「국고금 관리법」ㆍ「국가채권 관리법」등 회계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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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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