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제11조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ㆍ「국유재산법」ㆍ「국고금 관리법」ㆍ「국가채권 관리법」등 회계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 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 유가증권 취급규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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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대리제7조 · 재정보증제8조 · 보증보험제9조 · 재정보증의 설정제10조 · 재정보증한도액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1조 ·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보험료의 지급제13조 · 회계관계 공무원 겸직제14조 ·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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