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제4조 (회계직공무원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ㆍ「국유재산법」ㆍ「국고금 관리법」ㆍ「국가채권 관리법」등 회계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정하는 회계직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고금관리법」 제9조에 따른 수입징수관2. 「국고금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재무관3. 「국고금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지출관4. 「국고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5.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계약관7.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3조에 따른 유가증권취급공무원8. 「물품관리법」 제9조에 따른 물품관리관9.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10. 「물품관리법」 제11조에 따른 물품운용관11. 「국가채권관리법」 제6조에 따른 채권관리관12. 「국유재산법」 제27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책임관13. 「국유재산법」 제28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관14. 「국가회계법」 제7조에 따른 회계책임관15. 제1항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
②제1항의 세부직명은 별표(회계직공무원일람표)에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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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회계직공무원의 지정제6조 · 대리제7조 · 재정보증제8조 · 보증보험제9조 · 재정보증의 설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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